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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로…내년 2월부터 확대

기관투자자부터 적용 후 공모증권으로 확대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순매수 한도 연 1억원

금융 |안효건 기자 | 입력 2026. 09. 04. 10:28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토큰증권 적용 범위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를 우선 도입한 뒤 공모증권과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방식이다.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펀드와 채권을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토큰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신탁 방식을 활용한다.

조각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첫 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증권 거래와 결제가 블록체인상에서 함께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조각투자 관련 발행 기준도 구체화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화(풀링)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기초자산의 종류와 권리가 같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조각투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모 과정에서 1인당 청약 한도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위는 3000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금액을 표준적인 예시로 제시했다.

특정 투자자에게 공모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내부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토큰증권 중개에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활용한다.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기존에 인가받은 투자중개·매매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는 일반투자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신설한다.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감시·조치를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외거래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과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토큰증권 발행인이 고객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분야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발행·유통에 필요한 기본 기능과 함께 전산 오류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 등을 포함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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