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DB형 퇴직연금 운용 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적립금의 45.7%로 퇴직연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러나 DB형 적립금의 91.9%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쳐 확정기여형(DC) 8.5%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를 크게 밑돌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DB형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다.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와 별도로 기존 적립금의 부족분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7년 차에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른 직원이 퇴직할 때 기업은 2천310만원(330만원×7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적립금 1천800만원의 운용 수익률 5%(수익 90만원)에 그치면 임금 상승률 10%(목표 수익 180만원)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 90만원을 사용자가 추가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DB형 적립금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동시에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수라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자문과 목표수입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자산의 만기와 구조를 조정하는 자산·부채 연계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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