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퇴직 시 DC형 퇴직연금에 있던 실물자산을 자신이 갖고 있는 IRP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계좌 간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현행 실물이전은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되고 있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 외에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한다. 내년까지 TF를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 중에 DC형 퇴직연금의 IRP로의 실물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9000억원(25만여건)이 이전됐다. 일평균 261억원(409건) 수준이다.

올 상반기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증권 이전이 5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5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TF 거래 편의성에 따라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실물이전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유출 방어를 위해 실시간 ETF 거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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