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준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이후 본격적인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의 경우 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행정 절차도 줄인다. 기존 60일 이상 소요됐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한다. 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약 8개월에 해당하는 245일을 단축하는 셈이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높고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단계의 행정 절차가 줄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만큼 해당 기간을 줄이면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착공 등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이날 전체 자치구에 전달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기존 정비사업 지원책과 함께 사업 기간을 단축해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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