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 등을 근거로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울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경의선숲길 조성을 위해 사용한 철도공단 소유 부지의 사용료 문제에서 시작됐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조성한 공원이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을 맺고 공원 조성과 부지 사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포구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철도공단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서울시에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이후 2017년 7월까지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계속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보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1월 양측의 협약에 따라 공원 시설이 존속하는 동안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협약만으로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약 5년간 이어진 소송은 철도공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해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확정된 421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지 점유에 대해 부과된 금액인 만큼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한 추가 변상금 문제가 남아 있다.
시는 경의선숲길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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