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대법원이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서 발생한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관리 책임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에 대해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기에 무죄' 취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을 돌려보냈다.
공사를 맡아 함께 기소된 금호건설에는 유죄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형을 확정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폐업한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기존 부지 옆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돌입했다. 해당 발전소는 2021년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발생했다.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 배연 탈황 설비 설치 작업 중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40대 근로자가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근로자 3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금호건설뿐 아니라 발주사 중부발전 및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중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중부발전 발전소 건설 공사는 1회에 한정된 업무"라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고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중부발전이 전국 27개 사업장 발전소 건설을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미뤄 설비 공사 포함 도급인의 의무가 있고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도급인이 아닌 건설 공사 발주자라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지만, 건설 공사 발주자는 별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만 부과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중부발전이 배연 탈황 설비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금호건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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