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자금 사내 대출에 매매·전세 가액 및 지역별 평형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최대 2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개인당 최대 5억원을 주택 자금 사내 대출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후 이 제도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빗겨가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사내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여기서 결정된 주택 가액·면적 제한 세부 내용을 15일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한도는 매매 기준 5억원, 전세 기준 3억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자율은 연 1.5%로,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밑도는 나머지 3.1%의 이자율에 대한 회사 지원금은 임직원 개인 소득에 반영되어 과세된다. 또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 2035년 말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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