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3일부터 마트 '임시 휴업'... 파업 수순 밟나

산업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7. 13. 20:06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대형마트 점포 출입문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대형마트 점포 출입문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홈플러스가 13일 모든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임시 휴업 방침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으나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결국 홈플러스가 매장 영업 중단 이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형마트 점포 수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날 67개 점포 전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20일까지 홈플러스가 2000억원 조달 계획을 담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이후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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