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폐 위기에 처한 대진첨단소재에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 회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대진첨단소재에 대해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진첨단소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폐 위기에 처한 대진첨단소재에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 회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대진첨단소재에 대해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진첨단소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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