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개선기간 1년 부여

증권 | 김세형  |입력

상폐 위기에 처한 대진첨단소재에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 회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대진첨단소재에 대해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진첨단소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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