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인사·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없애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우선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바뀐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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