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품목허가 신청

산업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동아에스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티렌큐정은 급·만성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다.

기존 1일 3회(TID) 및 1일 2회(BID) 복용 요법에 더해 1일 1회(QD) 복용 옵션을 추가로 제공, 환자의 상태 및 복약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확보하고 위염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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