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우세현 기자| 한때 리튬 형제로 불린 리튬포어스(대표이사 변재석)와 하이드로리튬(대표이사 전웅) 간의 자산 이전 투쟁에서 법원이 창업 2세가 이끄는 리튬포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드로리튬의 핵심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향후 분쟁 구도에 격랑이 예상된다.
법원 "사해행위 인정…부동산·동산 모두 원상회복"
16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리튬포어스가 하이드로리튬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이드로리튬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관련 동산 일체를 리튬포어스 측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동산 인도 항목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한까지 부여하며 리튬포어스의 청구 이유를 조목조목 인용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 처분 행위)'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과거 리튬포어스에서 하이드로리튬으로 넘어간 자산 이전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해당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자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판시했다.
자기자본 64% 달하는 '메가톤급' 판결…하이드로리튬 "항소할 것"
이번 판결 금액은 약 400억 원 규모다. 이는 하이드로리튬의 최근 자기자본(약 624억 원) 대비 무려 64.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약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하이드로리튬은 재무 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리튬 사업의 기반 자산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이드로리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드로리튬은 전날(15일) 공시를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의지다.
변재석 vs 전웅, 깊어지는 '리튬 분쟁'의 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창업주 2세인 변재석 리튬포어스 대표와 전문경영인 출신인 전웅 하이드로리튬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때 리튬 사업의 파트너였던 두 회사는 자산 이전과 경영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자산 이전 행위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명분과 실리 면에서 변재석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이 걸린 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과 가집행 여부에 따라 두 회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진행 중인 신사업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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