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금융위·금감원 조사 모든 사건으로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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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 자본시장특사경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사건 가운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집무규칙 개정에 따라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게 된다.

수심위가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수심위 운영 제도도 정비됐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위원을 추가변경했다. 또 조사·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키로 했다.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 제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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