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AI가 대신한다"...26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

경제·금융 | 김한솔  기자 |입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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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생업 등으로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자동 금리인하 서비스'는 AI 에이전트가 신용 개선 시점을 포착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자산을 연결 후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신청할 수 있다.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만약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항목을 안내받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 및 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면 고객이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소비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26일 기준 총 70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곳과 금융회사 39곳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에 AI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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