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

건설·부동산 | 김종현  기자 |입력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위치도. 출처=LH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위치도. 출처=LH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은 45만470㎡이며, 세대수는 약 8792호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중 분양은 7267호, 임대 1525호가 공급된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이다.

금번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을 체결한 뒤, 2027년 시공자 선정과 202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한다. 상대원3구역 사업방식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손익은 주민에게 귀속된다.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남시가 미분양주택 일부 인수와 사업성 개선 추가 지원에 나섰고, LH는 사업구조 개선과 사업 관리를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LH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남형 순환정비사업 모델이 ‘지자체 지원-LH 협력-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상대원3구역 협약을 계기로 2030-1·2단계 전 구역이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유입을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와 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 지원을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금번 협약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성남 순환정비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공 참여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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