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재선정 절차 돌입

건설·부동산 | 김종현  기자 |입력

조합 “두산건설 필수서류 누락”...도심 정비사업 유찰에 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확정에 따라 재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진행된 마포로5-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다.

입찰마감 후 조합은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적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필수서류 미비로 판단,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무효)에 근거해 해당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입찰에 참여한 양사에 시공자 입찰무효 공문이 발송됐다.

이에 두산건설은 2월 19일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찰서류 검증 및 정상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이 두산건설에 보낸 서한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이 두산건설에 보낸 서한문

조합은 지난 20일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서류로, 내역입찰 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고 규정했다. 두산건설이 근거로 제시한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금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귀사의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임에도 마치 조합이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대해 독단적으로 유찰 결정을 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금번 입찰은 무효 처리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이 최종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향후 재입찰 일정과 참여 건설사 구도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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