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지부...이재명 대통령 "대비 안한 책임은 다주택자 몫"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문제를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종료가 예정됐던 정책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은 다주택자에게 있다”며 정책 실행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현실을 고려해 잔금 납부와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지역별로 3~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제도는 이미 수차례 반복 유예돼 왔으며, 약간의 불편이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들은 유예 종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상당수가 세입자를 낀 상태여서, 실거주 목적의 매매를 위해서는 세입자 퇴거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 자체가 막혀 중과 시점을 앞두고 ‘퇴로가 차단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 재연장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과 보름 전까지 명확한 중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돼 왔던 제도인데,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다주택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다시 연장을 기대하는 소수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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