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트램 도입 기준 체계화…대광위, 지자체 대상 설명회 연다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의 위례선 트램과 대전의 대전2호선 등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신호기·안전표지·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하면서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 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을 소개한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0년 8월)과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2021년 1월)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해 왔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 항목 보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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