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원 일동 모임(이하 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롯데건설 입찰보증금 감사 및 조사 요청’건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이 제기한 사안을 포함해 갈현1구역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은평구청과 합동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에 ‘롯데건설 입찰보증금 감사 및 조사 요청’건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 제기 사항을 합동 점검하겠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 국토부 “대통령 비서실 제출한 사항 검토…합동점검 진행”
국토부는 “귀하(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해 국토부로 이첩된 민원 중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갈현1구역도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돼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갈현1구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입찰보증금 납부·반환 문제를 두고 수 년째 논란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1월 하석주 당시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갈현1구역 조합에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 약속 확약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5월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돼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반환을 요청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20여건을 '현행법상 위반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안을 서울 북부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 등 사업비·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지원·분양가 보장 등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계약상 채무 내용일 뿐, 뇌물이나 입찰방해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은 "위법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롯데건설이 수주과정에서 약속한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현1구역 조합은 2021년 10월 관리처분총회에서 롯데건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 중 300억원만 무이자로 대여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2024년 8월 이사회를 통해 롯데건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갈현1구역 조합원 모임은 성명을 통해 “무이자 조건으로 제시된 입찰보증금이 조합의 사업비로 전환된 뒤 총회 의결 없이 반환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6%의 고금리가 적용돼 사업비 부담 및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입찰보증금 논란은 재개발 지구 일대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갈현1구역 일대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주도 완료돼 재개발 지구를 방문하는 조합원들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간혹 오는 조합원 중에 ‘롯데건설 입찰보증금 문제 해결 여부’를 묻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논란은 조합이 속 시원히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한다”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고 철거도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조합원들도 ‘더는 문제제기 하지 말자’는 분위기지만, 문제의 불씨가 될 소지를 없애고 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롯데건설 입찰보증금 조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국토부 차원의 갈현1구역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이 진행됐었다”면서도 “자사 입찰보증금 논란의 경우 큰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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