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의 부처 관계자와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 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향후 미 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과 무관하게 기존에 미 행정부와 합의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검토는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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