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고려아연이 30일 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공시를 냈다. 크루셔블 JV(Crucible JV LLC)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2조8508억원에서 2조8335억원으로 감소했다는 게 핵심 정정 내용이다. 줄어든 발행금액은 172억6598만원이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고정된 유상증자 금액 때문이다. 크루셔블 JV는 19억3999만달러를 들여 고려아연 신주 220만9716주를 사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877.94달러로, 발행금액을 19억3999만달러로 확정하는 결의를 했다. 여기에 12월 12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469.50원이 적용돼 원화 기준 1주 신주 발행가액은 129만133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주가 142만9787원에 비해 9.77% 할인된 금액이다.
그런데 환율이 변하면서 실제발행금액에 변동이 생겼다. 주금납입일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은 1460.60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발행금액은 2조8335억원이 되었고, 1주 신주 발행가액은 128만2319원으로 바뀌었다. 할인율은 10%를 초과한 10.3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정공시에 대해 일각에선 고려아연이 새로운 이사회 결의 없이 1주당 발행가액을 129만133원에서 128만2319원으로 변경해 낮게 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사회에서 신주의 수와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정한 대상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에 파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신주 발행가액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더 희석된다. 규제당국은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할인율을 제한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발행금액이 달라지고, 또 이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최대 할인율인 10%가 초과된 전례는 없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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