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은 채권자의 파산 신청과 관련, 하도급업체의 근거 없는 악의적 파산 신청"이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소액주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림로얄테크원은 지난 3일 수원회생법원에 '채무자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지난 4일 신원종합개발에 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신원종합개발은 5일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부존재 소송과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공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해제됐다.
신원종합개발은 "당사 사업장과 관련, 하도급업체인 대림로얄테크원, 대림로얄테크원의 특수관계회사 케이엠지테크원와 60억73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경부터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하도급사를 채무자로,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 가압류 및 본 압류 등이 다수 발생했다"며 "가압류 금액이 약 60억원에 달해 노임체불, 자재납기지연 등으로 하도급사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당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53억5300만원 중 47억80000만원은 지급 완료했고, 잔여금액 5억72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본압류, 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림로얄테크원과 케이엠지테크원은 지난해 12월말경 아무런 근거없이 20억2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이를 근거로 당사를 피신청인으로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종합개발은 "회사가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의 가압류 및 본압류 등을 해소하고, 공탁할 금원을 확정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정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정산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은 현재까지도 정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신원종합개발은 "대림로얄테크원과 케이엠지테크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악용,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거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를 근거로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회사는 본건 파산신청과 관련,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적극적인 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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