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시행으로 이뤄지는 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추가했다.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사에게 더 많은 공급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공사는 앞으로 브랜드와 영업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해야 만한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한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LH공사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린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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