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직원 반포주공1·2·4주구 금품제공 혐의 유죄 인정...입찰참가 불가능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오직한양'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오직한양'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공들여 온 현대건설이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입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2년 전 반포주공 수주를 준비하면서 조합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탓이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참가 기본 자격 등과 관련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죄받은 사업자는 입찰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사전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혔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직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장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혐의를 받은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건설은 소속 임직원이 금품·향응 제공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한양아파트 재건축  임찰참가 자격 제한에 걸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5항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송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등에 'THE H'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임직원 수 십여명이 "오직 한양"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여의도 일대를 돌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입찰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7월 5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입찰 공고를 수정해 달라"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소원대로 입찰공고가 수정될지 입찰 자격이 박탈될지는 내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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