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 선행매매를 통해 5억2000만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작성중인 특정기업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출고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고, 리포트 배포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
그는 '매수' 추천 의견을 골자로 한 자신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일반에 배포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포이후 해당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매매에 차명 증권 계좌를 활용해 22개 종목을 샀다가 되판 것으로 알러졌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에도 H사 애널리스트가 이같은 부당매매를 했다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2월 D사 리서치센터장 역시 징역 1.5년형을 처분 받은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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