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버스노조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여부다.
지난 10월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이 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달 노사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이며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버스노조는 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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