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손익계산서 개편…‘영업손익’ 개념 달라진다

경제·금융 | 입력:

영업손익 ‘잔여 개념’으로 확대 IFRS 18 도입에 맞춰 기준 수정 적용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2027년부터 국내 기업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이 확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15년 만의 IFRS 전면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4년 4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18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이뤄졌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에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각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손익의 개념이다. 현행 기준에서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됐다. 새 기준에서는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모든 손익을 포함하는 ‘잔여 개념’으로 바뀐다. 영업손익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방식에 익숙해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도입’ 방식을 택했다. IFRS 18 기준 영업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도록 했다. 주석 공시의 연장 여부는 시행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회계기준원 내에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시행 초기 2년간은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조기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IFRS 9·7 개정에 맞춰 K-IFRS 금융상품 기준을 개정하고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해 발전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일부 보험사가 경험통계 부족을 이유로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가 원칙적인 추정모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25년 말부터 시행되며 국내 보험사는 2025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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