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을 IBK기업은행 80%, 신영증권 59%로 각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 신영증권, 투자자 2명 등 양측이 조정안을 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양측이 대표사례 조정을 받아들이면, 남은 투자자들도 빠르게 자율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가 펀드 환매 연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대표사례 각 1건 모두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양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은 부당권유 금지도 위반했다.
지난 2019년 4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자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판매사 5곳의 분쟁조정 신청 56건 가운데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 42건에 이른다. 기업은행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신영증권이 7건을 기록했다.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지만,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끝에 손해배상비율을 80%로 높였다.
한편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임직원의 글로벌채권펀드 사기 혐의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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