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65억 상당 농협조합·기업은행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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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 1083억원..기업은행 882억원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조합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총 196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450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과 연계된 이해상충·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농협조합에서 1083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392건을 적발했다.

농협조합에서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A 씨가 조합 임직원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부당대출을 중개했다.

또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58건도 확인했다. 

퇴직한 직원 B 씨가 기업은행 심사역인 배우자, 기업은행 심사센터장과 지점장인 입행 동기 등과 친분을 토대로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기업은행 직원 C 씨는 퇴직한 직원 D 씨의 요청으로 7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2건을 내주고, 기존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는다는 핑계로 4억원 상당의 지식산업센터를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상당하는 사택을 제공했다.

모 저축은행의 부장 E 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내준 대가로 금품 2140만원을 받았다.

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투자부서 실장 F 씨는 친인척 명의 법인 3곳에 121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25건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2분기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회사 이해상충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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