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담대 한도 증대를 신청한 건도 제한한다.
단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해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되어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서울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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