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기관주의 경징계..20억 과징금 `철퇴`

경제·금융 |입력

사흘 사이에 두 차례 제재 조치

[출처: 삼성생명]
[출처: 삼성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흘 사이에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삼성생명보험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퇴직한 임직원 5명에게 감봉 3개월, 주의적 경고, 견책 등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해서 설명했다는 이유다. 가입 규모가 229억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된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에도 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해 3월 수시검사에 따른 제재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볍고,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