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P파리바 등 외국계은행 3곳 '기관주의'

경제·금융 |입력

모간스탠리·호주뉴질랜드銀 서울지점 제재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유출을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BNP파리바은행, 모간스탠리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3곳을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세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특히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1억4백만 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과태료 2400만원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과태료 2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제재조치로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전현직 직원 9명 주의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직원 자율처리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전현직 임직원 2명 주의 등으로 징계했다.

BNP파리바은행과 모간스탠리은행은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 접근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문책 사유를 밝혔다. 

모간스탠리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몇 년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아서 제재받았다.

특히 BNP파리바은행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BNP파리바은행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 기업에 판매해선 안되는 장외파생상품 11건을 판매했다. 모 기업은 일반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같은 투자성 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판매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지만, BNP파리바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단 지적이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중징계 순서로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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