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국토부,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위장전입 확인절차 강화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출처=래미안 홈페이지)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출처=래미안 홈페이지)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앞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로또청약'이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주 성년자는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한, 지역별 분양 여건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 △수도권·충남권 등 광역권 거주자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신청 허용 등으로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거주 제한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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