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16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진 A씨는 공사현장 17층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해 바닥에 있던 철근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김해 신문1지구 A7-1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업도중 강풍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락 방지 로프 착용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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