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도급순위 58위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다른 중견 건설사들의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악화된 건설업황과 잇따른 분양 실패로 경영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8.75%로, 업계 적정 수준(100~200%)을 크게 초과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며 독립경영을 시작했지만, 약 5년 만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2월 금호건설과 함께 공동 시공에 나섰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입주가 지연되며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에서도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는 등 잇따른 분양 실패가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는 중견 건설사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며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과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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