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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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출처: 대한민국 국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안에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지난 2001년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1인당 국내총생산과 예금 규모에 걸맞지 않고, 예금자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올해 11월 개정안 8건을 통합 조정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의 대안을 제안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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