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윤리경영실장에 검사 출신 이동수 변호사..`외부인사 영입`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그룹 경영진 감찰조직 윤리경영실 가동 임종룡 회장 “경영진 일탈 원천봉쇄”

이동수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동수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대륙아주]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과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윤리경영실장에 외부 인사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이동수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했다. 사법시험 40회를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보다 두 기수 선배다.

대전지검 형사3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법무법인 아주대륙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지난달 사임했다.

특히 윤리경영실은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한다. 우리금융 계열사가 친인척 대출을 취급할 때,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감찰한다. 이와 함께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윤리경영실은 내년 3월 출범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윤리경영실장을 선임하고, 평가한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해 내부통제 지휘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내년 2월까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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