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등록제 본격 가동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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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원 친인척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 13곳의 임원 193명과 그 친인척의 개인정보 등록을 마치고, 그룹 계열사의 대출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강화했다.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오는 2월 중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로 한정했다. 가족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해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에서 임원 친인척이 대출을 신청하면, 본부급으로 격상한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자동으로 통지된다. 여신감리부서가 규정 준수와 임원의 개입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해,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외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업체를 통해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새로 마련했다. 외부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직원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내부비를 제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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