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조폐공사 vs.비즈플레이 조목조목 따져봤다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 비즈플레이, 공사측 5가지해명 '재반박' - 공사 거짓해명 '빈축'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설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문제가 차질을 빚으면서 결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년전 서울사랑상품권(일명 '서울페이')이 운영대행사 교체로 일부 가맹점에서 결재 오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일이 재차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 인사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따른 사죄인사로 대체한 바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전 플랫폼 운영업체인 웹케시 산하 비즈플레이는 최근 조폐공사측의 5가지 해명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좌측 위쪽 사진, 출처=조폐공사 홈페이지 갈무리)은 67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뽑혀 25대 공사 사장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을 지냈다. 사장에 오르기 직전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 관련기사 : 온누리상품권 결재대란 '우려'..설연휴 내달말인데(이재수 기자 입력 2024.12.17)

다음은 비즈플레이가 공사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 밝힌 재반박 발표 자료 전문이다. 

◇첫 번째, 공사의 ERD 일방 요구 및 확약서 거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사의 해명2-1 : 공사는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운영업체는 용역 종료 시 선정 업체에 모든 자료를 이관하고, 기술보조, 업무보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 등으로 테이블 관계가 불명확하여 데이터 흐름 분석이 불가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소진공을 통해 ERD*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실관계2-1 :사실과 다릅니다.

이관 협의를 위한 조폐공사와 1차 미팅(9월 4일)에 비즈플레이에 직접 ERD요청을 하였습니다. (녹취 및 회의록 보유) 그 당시 비즈플레이에서는 ERD가 비즈플레이의 지적재산권으로 제공이 어렵고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업에 산출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RD제공은 어려우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문의는 성실하게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조폐공사의 ERD요청이 계속 있어서 비즈플레이는 11월 20일 공문으로 ERD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그 전제조건으로 확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폐공사는 1월 1일 오픈이 불가함에 따라 조폐공사사장, 웹케시그룹회장, 소진공공단 부이사장 미팅 (11월 29일)에서 조폐공사 사장은 웹케시그룹 회장에게 3월 1일까지 연장 운영과 ERD를 직접 다시 요청하여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공사의 해명2-2 : 공사는‘이관확인 용도’확약서를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ERD 확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진공에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와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이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테이블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

▷사실관계2-2 : 사실과 다릅니다.

비즈플레이에서는 11월 19일 공문으로 조폐공사에 ERD를 제공함에 따른 정보호확약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 조폐공사에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여 확약서 요청을 재차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온누리상품권 조폐공사의 이슈 관련 언론 배포 이후 12월 19일 비즈플레이가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확약서에는 분쟁이 있을 경우 소진공과 조폐공사가 협의하여 업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비즈플레이 입장에서 기술탈취가 될 경우 아무런 보호조치가 되지 않아 금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붙임1)

◇두 번째, 통합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오픈일정 관련입니다. 

■ 공사의 해명 : 공사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테스트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 사실과 다릅니다.

비즈플레이는 담당 부사장은 11월 27일 소진공에서 조폐공사 ICT이사를 만났을 때 25년 1월 1일 오픈이 불가한 사유를 문의하였고 조폐공사 ICT이사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현재 구축중인 플랫폼에 DB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 카드사 연동이 미흡하다라고 하였고 세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두가지 사항만 봐도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25년 1월 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한 것입니다.

◇ 세 번째,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공사의 해명 : 공사는 2019년 7월24일‘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격을 심사 등록하여 현재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 중입니다. ICT사업 추진을 위한 IT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바일 국가신분증도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IC칩 기반의 국가신분증 디지털 보안기술 보유

- 전담 조직을 ICT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35명의 경력직 전문가 등 130여명의 전담 직원 근무 중

▷ 사실관계 : 자체기술 보유했다면서 외주 용역 맡기는 이유는 도대체 왜?  

자체 기술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조폐공사는 왜 24년 10월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플랫폼인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80억), 24년 3월에 온누리상품권의 플랫폼인 차세대지급결제플랫폼 구축 용역(54억), 24년 12월에 온누리상품권의 플랫폼인 차세대 지급결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70억)의 대규모 하도급을 운영과업으로 운영하는지 다시 되 묻고 싶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과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이므로 그럼 조폐공사의 기술력이 있는 해당 인원으로 하도급 없이 수행하면 이런 불법하도급 이슈도 없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즈플레이는 자체 60명의 인원으로 서울페이, 온누리상품권의 과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네 번째, 하도급이 불가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입니다. 

■ 공사의 해명 : 공사는‘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매출, 수수료, 인력현황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일부분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관계 : 사실과 다릅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 P19에는 “하도급은 허용 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계획서(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좌측상단)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좌측하단)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사업 요구사항 전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우측)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전자금융 하도급 인원이 선정되어 있다.
  * 좌측상단)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좌측하단)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사업 요구사항 전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우측)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전자금융 하도급 인원이 선정되어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수행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사가 민간 경쟁시장에 진입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교란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공사의 주장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발행하는 공공 유가증권으로, 과거부터 공사는 종이형 상품권을 제조‧공급해 왔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상품권 매체가 종이 → 카드 → 모바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미 82개의 지자체에 디지털상품권 서비스와 350여개의 디지털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 

❍ (제1항제2호)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해당

❍ (제1항제5호나목) 카드제품 (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조․판매 및 수출

※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은 공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처리 중 (국세청 법령해석과, ʹ19.1.)이며, 82개의 지자체 대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 중 (지자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음 확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종이형 상품권만 제조ㆍ공급 중이였으나, 디지털 통합 지역사랑상품 서비스의 운영 노하우 및 역량을 기반으로 이원화된 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ㆍ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즈플레이측 및 소진공과 협의를 지속해 국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사실과 다릅니다.

조폐공사는 지금까지 공공상품권 시장에서 대용량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온누리 등에 대해서 상품권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폐공사의 IT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사업과 같이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공공상품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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