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무릎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가 포함된 형질전환 세포를 담은 2액으로 구성된 구성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의 2액에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성분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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