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및 국내 기업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협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54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중소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단가 절감을 위해, 해당 부품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센서의 구조, 사양, 부품 도면 등이 포함된 중요한 기술다. 귀뚜리미홀딩스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해당 센서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해당센서는 센서는 보일러 난방수 및 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부품으로, 귀뚜라미의 제품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받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관련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해당 경쟁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다.
공정위는 또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에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법 위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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