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지난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만들어 개인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돕는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근거한 채무조정 요청권에 따라 3천만 원 미만의 대출을 최장 10년 장기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다.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해, 기존 대출을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도록 대환할 수 있다. 이자만 내는 1년 거치기간을 주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대출을 갈아타기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요청권을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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