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홈페이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홈페이지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영풍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1년 1월 영풍의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2022년 6월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이에 불복 항고했고,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이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영풍은 대법원 판결 까지 끌고가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향후 상고 등 법적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2019년 한해 매출의 42%를 담당했던 핵심 생산시설이다. 조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조업정지 집행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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