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지난해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원대 횡령 사건 후폭풍으로 경남은행이 모든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지난 2021∼2023년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사상 최대 횡령사건으로 남은 3천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지난 3월에 3년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데 따른 결정이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순손실액 435억원을 반영한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기순이익에 근거해서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1인당 성과급 100만~2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다.
노조는 합의 없이 성과급 환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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