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9월부터 최대 9% 준다..2단계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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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적용된다. 일부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9%까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2개월 연기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한 사람들이 9월 전에 대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개월 연기됐다.

기타대출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잠정 연기했다. 금융위는 "3단계 시행 시기는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을 봐가며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6월 말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해"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 없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를 주는 효과가 있다.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기본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해, 소득 중 원리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단계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를 대출금리에 더해서, DSR을 계산한다. 오는 8월까지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하다가, 9월부터 0.75%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한도가 약 3~9% 감소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대출 한도는 약 1~2% 준다. 다만 금융위는 "실제 대출한도 제약을 받는 고(高)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라며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범위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 신규 취급분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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