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한 대출을 내준 은행 계열 캐피탈 자회사 3곳에 경영유의를 주문했다.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DSR 50% 초과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에 경영유의와 개선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3곳 모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차주(대출받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날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DSR 50% 초과 규제를 우회했고, 3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금감원은 KB금융그룹 계열인 KB캐피탈에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KB캐피탈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DSR 50%를 초과한 대출 2391건(1038억원)을 취급했다"며 "KB캐피탈이 2년간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총 2조3308억원의 약 4.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NH농협캐피탈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 2건을 조치했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DSR 50%를 초과한 가계신용대출 20건(6억1100만원)을 취급했다.
차주의 증빙소득 확인 없이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 추정소득(신고소득)만으로 차주단위 DSR을 산정한 점도 지적받았다.
특히 작업대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운전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문제로 거론됐다. 대출 실행 3개월 안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NH농협캐피탈이 차주의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첨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JB금융지주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도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을 통보 받았다. JB우리캐피탈도 같은 기간 DSR 50%를 초과한 대출 22건(7억원)을 실행했다. 최근 2년간 폐업한 차주 20명에게 내준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만으로 '정상' 분류한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3사 공통 개선사항으로 1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며, 심사 반영과 사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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