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올해와 같은 0.75%포인트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변동 없이 올해와 같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라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 스트레스 금리와 같다.
단, 은행권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1.20%p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만 더하는 가산금리로,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 한도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3.0%p 이내에서 한국은행의 5년간 가계대출 금리 최고치와 예금은행의 현재 신규 가계대출 금리 차이를 반영해서 산출한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소득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까지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올해 9월부터 2단계를 각각 적용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3단계를 시작한다. 올해까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했지만, 내년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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