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2주간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상시 신청에서 정기 신청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금융위는 최장 120일의 법정 심사기간 안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신청기간은 오는 9월 말 2주간이다.
심사기준은 9가지다.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등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날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은 3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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