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대출 내준 상상인저축은행..기관주의 제재

금융 |김국헌 | 입력 2024. 06. 14. 17:30
[출처: 상상인저축은행]
[출처: 상상인저축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타인 명의로 5백억원 넘는 대출을 내준 상상인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상상인저축은행을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직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로 각각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상상인저축은행이 534억3천만원 상당의 대출 총 27건을 실행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A사 등 차주 23인에게 타인 명의로 509억8천만원 상당의 대출 25건을, ▲차주 B사에게 24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 2건을 각각 실행했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출 연장 업무에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차입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8월 취급한 C사의 대출 25억원 전액을 3개월 뒤 연장하면서, C사가 자금용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용인했다. 작년 7월 내준 D사의 대출 35억원 일부 연장도 같이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유의 4건도 통보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충당금 적립 강화, ▲중·후순위 대출 등 고위험 여신 리스크의 위험관리 강화, ▲PF대출 영업조직과 사후관리 조직 분리,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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