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수백 건을 잘못 등록한 우리금융캐피탈에 1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캐피탈에 과태료 1억76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자율처리 조치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캐피탈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용정보 414건을 잘못 등록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의 연체정보 70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우리금융캐피탈이 작년 9월에 등록을 정정했다. 법원이 중지·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연체 정보를 등록해선 안된다.
또 지난 2021년 3월 개인사업자 중도금대출 257건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를 '개인'으로 잘못 등록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일주일 후에 정정 등록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4월부터 4개월간 대출계약을 철회한 87건을 '등록해제'로 잘못 등록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캐피탈이 검사 기간에 정정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 705건을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았다. 이 또한 나중에 분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2년 7월 사외이사 A 씨가 사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날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21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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